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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

안내일 : 2021.11.01
페이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파트너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전해드리며,
아래와 같이 페이플 서비스 이용 계약서 약관 변경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1년 11월 18일
개정 사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령 개정 (2021.08.17 개정 → 2021.11.18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상세 내용은 아래 약관 변경 사유를 참고해주세요.
적용 대상 : 신규/기존 파트너사 모두
메일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고객센터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며, 별도 연락이 없으실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페이플 고객센터 : help@payple.kr
※ 이번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1. 약관 변경 사유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사항은 2. 페이플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페이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약관 변경 사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21.8.17일), 법제처 사전심사(’21.9.24), 규개위 심사(‘21.10.15일), 금융위 의결(’21.10.27일)

1) 감독규정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①유료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②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도 감독규정의 개정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정기결제사업자는 ➀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➁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➂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➃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 : 무제한 이용권 등)에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

3) 금융결제원 CMS약관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페이플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