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일 : 2021.11.01
페이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파트너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전해드리며,
아래와 같이 페이플 서비스 이용 계약서 약관 변경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년 11월 18일
•
개정 사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령 개정 (2021.08.17 개정 → 2021.11.18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상세 내용은 아래 약관 변경 사유를 참고해주세요.
◦
적용 대상 : 신규/기존 파트너사 모두
※ 메일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고객센터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며, 별도 연락이 없으실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페이플 고객센터 : help@payple.kr
※ 이번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1. 약관 변경 사유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사항은 2. 페이플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페이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약관 변경 사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21.8.17일), 법제처 사전심사(’21.9.24), 규개위 심사(‘21.10.15일), 금융위 의결(’21.10.27일)
1) 감독규정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①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②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도 감독규정의 개정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정기결제사업자는 ➀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➁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➂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➃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 : 무제한 이용권 등)에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
3) 금융결제원 CMS약관
•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페이플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