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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 - 부가세 신고 가이드

부가세 신고기간 중 자료 준비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페이플에서는 별도의 부가세 신고용 제출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 매출자료는 이용 중인 파트너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문의해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목차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즉, 매출에 따른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은 부가세(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1 부가세 신고 안내

사업자는 신고 기간의 매출, 매입 자료를 확인 및 추출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기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의 신고 방법은 하단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 쉽고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1 직접신고

신고 기한 내에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매출, 매입 내역을 수기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신고 내역을 전자 신고 파일로 변환하여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A.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전자 신고
B.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C. 세무서로 우편 접수

2.2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부가세 신고방법을 논의 후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자료 조회

파트너 관리자(클릭) >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내역 > 검색 기간설정 > 조회 > EXCEL다운
매출신고 금액 = 개요_정산대상 금액(결제금액 - 취소금액)
1.
검색일자 설정
신고 기간(분기별/반기별)의 검색일자를 설정합니다.
2.
검색일자구분
지난달, 이번 달, 어제, 오늘, 1개월, 3개월_기간 선택 또는 직접 지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파트너사들의 다중접속으로, 서버 과부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최대 검색 기간은 3개월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EXCEL 다운로드
EXCEL 다운로드 > 결제금액/취소금액 확인 > 결제금액 - 취소금액 = 매출신고 금액

3-1. 부가세 신고자료(참고용)

파트너 관리자(클릭) > 정산 > 부가세 신고자료(참고용) > 검색기간 설정(거래일자 기준) > EXCEL 다운로드
페이플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자료는 파트너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기능이므로, 작성하시는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1.
검색일자 설정
신고 기간(분기별/반기별)의 검색일자를 설정합니다.(거래일자 기준)
2.
개요
신용카드 / 현금성 과세, 면세 매출 금액이 확인됩니다.
3.
EXCEL 다운로드
EXCEL 다운로드 > 과세-면세=합계(과세 매출)

4.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상이하기에, 하단 내역을 필히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반기별 - 1월 ~ 6월 (7월 25일까지) - 7월 ~ 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법인 사업자
분기별 - 1월 ~ 3월 (4월 25일까지) - 4월 ~ 6월 (7월 25일까지) - 7월 ~ 9월 (10월 25일까지) - 10월 ~ 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5. 부가세 참고용 자료

부가세 전자신고 메뉴얼 및 매출신고 항목를 확인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매뉴얼.pdf
317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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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 항목
매출 항목
페이플 제공
홈텍스 제공
비고
홈텍스 조회 및 불러오기
국세청 홈텍스 확인
결제내역 자료
총 계좌이체 결제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홈텍스 조회 및 불러오기

6. 부가세 신고 관련 FAQ

Q. 페이플에서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주나요?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당사에서 파트너사 부가세 신고처리를 대행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내역과 부가세 참고용 자료 참고 후 수기작업을 거쳐 국세청 홈텍스에 매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개인 사업자 : 반기별 신고 - 법인 사업자 : 분기별 신고
Q. 부가세 신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기준은 결제가 성사된 기준(결제내역의 결제일자)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상품이 판매된 기준입니다.
Q.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왜 다른건가요?
카드 : 결제수수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페이플) 계좌이체 : 계좌이체의 경우 파트너사와 금융 VAN사 NICE(or 하이픈)과 직접 계약을 하기에 금융 VAN사에서 파트너사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플에서는 환불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기에 환불수수료 전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가세 신고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와 연동되나요?
페이플의 매출내역은 국세청 홈텍스와 연동이 되지 않기에 조회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매입내역은(현금영수증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텍스에 연동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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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미발행 내역_조회불가
조회가능
Q. 매출 신고 시 현금영수증과 전자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자 세금계산서로 들어온 것만 진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매출과 전자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되지 않는 매출일 경우 무조건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전자 세금계산서 매출만 신고할 경우, 누락금액 대비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기간 비례)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도 있기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